zenn 2010.12.04 19:20

안녕하세요~

 

제가 10월 29일날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예비군 훈련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월급이 들어온걸 보니 예비군 간날을 제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월급제 회사에서 예비군 간것을 월급에서 제하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아 그리고 위에 노동조합 체크하는거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없음으로 했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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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7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비군훈련의 참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공의직무'로서 유급처리되어야 하며, 향토예비군설치법에서도 예비군훈련 참가를 이유로 불이익처우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사가 예비군훈련 참가한 날에 대해 무급처리한 것은 위법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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