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어린이집에 근무합니다.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올해12월부터는1-4인미만도 퇴직금이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현재 근무하는어린이집에서
2011년 1월30일까지근무하면만12개월근무인데
2월28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되느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2월까지 근무하면 13개월인데 2월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사실어린이집은2월달까지 하고 새로운학기에 옮기는것이 제일 낫거든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0.12.1.부터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만, 이 경우 실제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11.11.30.까지 1년간 계속고용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법적용일은 2010.12.1.이지만, 퇴직금이란 1년간의 계속근로가 있어야 그 청구권이 인정되므로, 2010.12.1.~2011.11.30.까지 1년간의 계속근로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2011.2.에 퇴직한다면 법적용일 2010.12.1.~2011.2.까지 3개월밖에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50517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