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달쵸코짱 2010.12.05 19:02

안녕하세요.

제가 어린이집에 근무합니다.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올해12월부터는1-4인미만도 퇴직금이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현재 근무하는어린이집에서

2011년 1월30일까지근무하면만12개월근무인데

 2월28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되느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2월까지 근무하면 13개월인데 2월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사실어린이집은2월달까지 하고 새로운학기에 옮기는것이 제일 낫거든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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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7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0.12.1.부터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만, 이 경우 실제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11.11.30.까지 1년간 계속고용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법적용일은 2010.12.1.이지만, 퇴직금이란 1년간의 계속근로가 있어야  그 청구권이 인정되므로, 2010.12.1.~2011.11.30.까지 1년간의 계속근로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2011.2.에 퇴직한다면 법적용일 2010.12.1.~2011.2.까지 3개월밖에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50517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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