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공식 근무시간은 9시~6시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8시30분~6시30분 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굳어졌는데요,
최근 사장의 한 마디에 근무시간이 8시~7시로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노동부에 신고하려면 실명 신고에 사장 대면까지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회사의 부당한 처사를 알릴만한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공식 근무시간은 9시~6시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8시30분~6시30분 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굳어졌는데요,
최근 사장의 한 마디에 근무시간이 8시~7시로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노동부에 신고하려면 실명 신고에 사장 대면까지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회사의 부당한 처사를 알릴만한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연장, 야간근로수당 1 | 2010.12.13 | 337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0.12.13 | 1725 | |
휴일·휴가 | 유급 연차 일수와 관련하여 2 | 2010.12.13 | 2141 | |
기타 | 공사현장 경비원분들도 감단직 승인이 가능한가요? 2 | 2010.12.13 | 3413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부도 직전입니다. 퇴직금 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0.12.13 | 13041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지급 1 | 2010.12.13 | 2393 | |
근로계약 | 무기계약 전환 여부 1 | 2010.12.13 | 2613 | |
고용보험 |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10.12.13 | 384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조건 2 | 2010.12.12 | 74881 | |
임금·퇴직금 | 회사도 계속해서 휴업수당을 보조받고 저도 퇴직하면서 실업급여... 1 | 2010.12.12 | 2951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 (기간제교사) 1 | 2010.12.11 | 6576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대의원수와 임원의 선출및 해임 1 | 2010.12.11 | 4504 | |
임금·퇴직금 | 추가 근무 수당 등 질문 1 | 2010.12.10 | 2798 | |
근로시간 | 제조노임단가(일급)에 휴일수당등 포함여부 1 | 2010.12.10 | 52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4인이하 사업장) 1 | 2010.12.10 | 6114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및 연차계산법 1 | 2010.12.10 | 537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전환에 대해서 1 | 2010.12.10 | 3817 | |
임금·퇴직금 | 사업자가 없는 회사 1 | 2010.12.10 | 3038 | |
기타 | 대표자 변경시 문제점 및 책임관련 1 | 2010.12.10 | 335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정산 관련 건 1 | 2010.12.10 | 25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일방조치로 근로시간이 업무시작전 1시간 + 업무종료후 1시간 등 총 2시간이 연장되었다면, 2시간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므로, 직접 청구하시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진정과 소송은 모두 실명으로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을 보호하지는 않는다''는 격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스스로 개척하지 않으면 이를 대행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