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tndud 2010.12.06 01:03

저는 응급환자이송단에서 약7년 근무하다  2009년에  퇴직하였는데 업무적으로 새벽이고 한밤중이고 아무때나 환자를 전국으로 후송시키는일이라 어느땐 잠도못자고 일을합니다. 우선 업주가 집에가서 잠자는것을  반대하여 저같은경우는 7년간을 일주일에 한번 쉬는날  집에들어갔습니다. 7년동안 직원들이 밥해먹고 잠을잤으며 봉급은 봉급명세표도 없이 130만원을 통장으로 받았지요 . 얼마전 인천에서 저와똑같은 직업에다가  봉급액도 같고 일년을 근무하면서 일년동안 사무실에서먹고자며 근무한사람이 인천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 근무수당을 산출하였더니  1년동안액수가 1000만원이라는 근무수당액이 산출되어 업주와 800만원에 합의 하여 지급 받았다는 사실을 들으적이있는데     저같은경우는 어디에가서 수당에대하여 금액을 산출할수있는지요 .원래 환자이송법엔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되어있지만 업주로부터 수당이라는 임금을 받아본적이 없어요. 제가 지역노동지청에 한번상의했더니 산출하는 방법이복잡하다고 하던데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급도 얼마인지도모르고 봉급명세표도 없이 통장으로받았습니다. 듣기론 근무기간이 7년이라도 지금은 3년근무한것만 받을수있다는데     사실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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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9 1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것인지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임금 지급유무가 결정되며 환자 후송등으로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업장 밖을 나가는 등 지휘,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면 휴게시간으로 간주)
     다만 실제 근로시간을 어느정도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귀하의 근무형태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 채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노동청 진정을 하더라도 현재일로부터 3년이내에 해당하는 임금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바, 근로자가 작업 시간 도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 시간이나 휴식·수면 시간 등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 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대법 92다24509, 1993.5.2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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