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40시간제 적용 사업장입니다.
공휴일(달력상 빨간날) 을 연차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날엔 토요일이기도 한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현재 우리 회사는 토요일은 무급휴가입니다.
그냥 크리스마스때 일하면 수당적용하고, 안하면 무급으로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크리스마쓰때 안하면 연차로 빼면 되는지요.
많이 혼돈됩니당...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주 40시간제 적용 사업장입니다.
공휴일(달력상 빨간날) 을 연차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날엔 토요일이기도 한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현재 우리 회사는 토요일은 무급휴가입니다.
그냥 크리스마스때 일하면 수당적용하고, 안하면 무급으로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크리스마쓰때 안하면 연차로 빼면 되는지요.
많이 혼돈됩니당...
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유급경조휴가와 무급휴무토요일이 겹치는 경우 1 | 2010.12.24 | 7108 | |
여성 | 출산휴가시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0.12.24 | 4981 | |
임금·퇴직금 | 퇴직/상여금 1 | 2010.12.23 | 2299 | |
임금·퇴직금 | 국민연금에 대해서 1 | 2010.12.23 | 1590 | |
임금·퇴직금 | 퇴직중간정산후 퇴직시 퇴직금 1 | 2010.12.23 | 2132 | |
고용보험 | 고용보험문의드립니다.. 1 | 2010.12.23 | 1914 | |
임금·퇴직금 | 연차.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0.12.23 | 1343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징수특례 1 | 2010.12.22 | 1900 | |
임금·퇴직금 | 성과 차등에 의한 고정상여금 변동시 퇴직금 및 중간정산 문제 1 | 2010.12.22 | 5279 | |
임금·퇴직금 | 년차,월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0.12.22 | 9763 | |
임금·퇴직금 | 도급직원의 퇴직금관리 1 | 2010.12.22 | 3623 | |
근로시간 | 요일별 근로시간이 다를 때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문의 2 | 2010.12.22 | 5465 | |
여성 | 산전후휴가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 1 | 2010.12.22 | 2799 | |
고용보험 | 지원금과 계약만료후실업급여 1 | 2010.12.22 | 262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질문(빨리부탇드려요) 1 | 2010.12.22 | 1949 | |
해고·징계 |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 상당금 채권 1 | 2010.12.22 | 255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시기 질문입니다. 1 | 2010.12.21 | 36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았는데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1 | 2010.12.21 | 69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12.21 | 1873 | |
여성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후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한다면 연이어 실업... 1 | 2010.12.21 | 69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란 출근의 의무가 있으나 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출근의 의무가 없는 날의 의미하며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에 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귀하의 사업장내 취업규칙상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명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었을 때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