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연차휴가 근로수당 선 지급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당 아파트는 주40시간 근로형태입니다.
지난 11월 30일자로 1년이 되는 근로자로서 퇴직금은 1년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면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강압하는 것이 된다는 법적인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아파트는 연차도 수당으로 선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당 아파트에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근로수당 선 지급 요청서 양식으로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선 지급하면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휴가 근로수당 선 지급 요청서
소 속 : 관리사무소
직 책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입 사 일 : 년 월 일
산 정 기 간 : 20 . . .부터 ~ 20 . . .까지
사 유 :
상기 본인은 아래의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 아 래 -
1. 본인은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이 휴가 미사용 분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임을 알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상기 사유와 같이 본인의 사정에 따라 휴가 미사용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연차휴가수당 선 지급을 요청합니다.
3. 그리고 향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선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중 해당 일수만큼 반납하겠습니다.
4. 본 요청서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사전매수가 아님을 알고 있으며 향후 연차휴가수당 선 지급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법적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합니다.
200 년 월 일
위원인 : (인)
관리사무소장 귀하
2. 만약 법적인 하자가 없이 지급해도 된다면, 양식 맨 아래 관리사무소장 귀하를 입주자대표회장 귀하로 바꾸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을 한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를 발생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할 때에는 선매수로 인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수당을 선부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은 확인서를 받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용역회사라면 용역회사를 자치관리라면 입주자대표회장을 상대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