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행복 2010.12.07 10:00

수고가 많으세요

전번에 문의 하였는데 연차에 대하여 답변이 없어서 다시 질의 드립니다.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종일반 보조교사로 근무중입니다

<근무시간>

1. 평일( 월 ~ 금) : 12: 00 ~ 17:00까지 (5시간)

2. 토요일 09:00~13:00까지 ( 격주근무)

3. 방학때는 출근을 하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되어 있음

위와 같이 근무를 하였을 경우 1년이 경과 되면 연차 발생하는지요

 

2002년 9월 ~ 2008년까지 매년 계약 갱신

2009년부터  현재까지 위 근무시간으로 무기계약 상태 유지

여태까지 연차수당 받은적 없으며 내부적으로 없다,는 것으로 유도

이번에 3일 정도 개인적으로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결근으로 기안처리 -유치원담당교사-교감-교장  결재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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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10 12: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방학기간중 근로제공이 중단되어 무급처리되었다면, 1년간의 계속근로연수가 8할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 노동부 행정해석( 2000.07.14, 근기 68207-2124 )입니다.

    하지만, 이에 관한 법원의 판결사례는 없어 법원의 판례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새로운 판결사례를 개척해보고자 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미부여(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 등 적극적 구제방법을 제기한다면 모르겠으나, 노동부 신고 등 소극적 구제방법으로는 해결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자체의 행정해석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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