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miys 2010.12.07 17:12

안녕하세요

채권(급여)압류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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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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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9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여가 3회 지급된다면, 급여담당자 입장에서 번거롭지만 압류는 각 임금별로 월 3회 하여야 합이 원칙입니다. 채권자 측과 합의가 된다면 1,10,20일 임금을 합산하여 20일에 한꺼번에 압류하는 방법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법상 비과세수당 여부는 압류대상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의 월급여와 함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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