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apweb 2010.12.08 11:28

 

 

2010년 마무리는 잘되시고 있는지요...항상 소중한 질문과 답변 잘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부서는 운영부 하역과 입니다. 전체 인원이 8명인데 결원이 발생하여 2011년 1월부로 2명을 정규직으로 받습니다...

노사합의에 따라 새롭게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인원은 동일한 근무조건과 복지혜택이 적용되는데 임금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기존 상용직은 총액임금기준 3,998,900원, 2011년 신입은 2,400,000원으로)

 

기존 상용직들은 2007.10.1 입사를 하였고 신입은 2011년 1.1으로 근속기간에서 3년2개월 차이가 있고...

인천항만인력 상용화 조치로 기존 경력에서도 최하 3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동일작업 동일조건하에 임금격차가 너무 발생하기에 문제소지가 있으므로 업무분장을 달리하겠다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2011년 채용합의서에도 합리적 차별을 인정해서 임금 격차가 발생함을 인정했음에도...

 

문제는 동일한 노조 소속을 분리 배치하여 노무관리를 쉽게하겠다는 저의가 비치고, 8명 인원이 아닌 6명과 일용직으로 운용하고

신규 2명은 합의되지 않은 다른 업무로 실제 더 적은 임금으로 더 많은 작업으로 가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게 위법이거나 법에 저촉 받는건가요?

동일근무조건을 달리하는 업무분장으로 다른 작업에 투입하는게 차별을 막는 방법인가요?

 

노사합의를 일방적으로 달리 해석하는 사측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와 방법이 필요합니다...

원하는 것은 결원된 2명에 새로 들어오는 인원으로 상용 8명으로 작업을 지속하는 것

그리고 신입 2명은 수당 등으로 임금을 상향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 입니다... 

 

합리적 차별이 가능한 경우와 부당한 차별이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9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고용관계상 차별이 금지되는 내용은 성별,국적,나이,종료,사회적신분,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입니다.  아울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동종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상용직근로자와의 임금차별도 금지됩니다. 다만, 맡은바 업무의 성질과 내용과 업무강도, 근무기간 등을 이유로 임금 등에 있어 다른 조건을 설정하는 것까지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기간까지는 업무능력 등이 판단되지 않아 기존 근로자와 일정정도의 차등임금 설정이 불가피하겠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회사와 협의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참조할 노동부 행정해석 

    근속연한에 따라 상여금 지급률에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 1987.02.25, 근기 01254-3066 )

    [질 의]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 중 근속연한에 따라서 취업규칙에 83.1.1 이후 입사한 자(상용자임)는 그 이전 입사자에 비해 상여금 지급률의 차등을 할 경우(예, 근속연수에 따라 83.1.1 이전 입사자 600%, 이후 입사자 300%)가 근로기준법 제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못한다(균등처우)"에 위배 여부.

    [회 시]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거 근속연한에 따라 상여금 지급률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중 야간 고정수당이 포함되나요?? 2 2010.12.17 5698
근로계약 단체협약불이행 1 2010.12.17 2266
노동조합 노조 설립시에 제약 조건이 있는지요 1 2010.12.16 3583
임금·퇴직금 기본급 및 시급 1 2010.12.16 2666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자의 퇴직금정산방법 1 2010.12.16 4455
휴일·휴가 월차유급휴가계산 1 2010.12.16 2018
휴일·휴가 남편출산휴가 2 2010.12.16 4073
기타 임금채권 압류 및 추심 관련 1 2010.12.16 295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해야 되지요. 1 2010.12.16 2530
기타 시간제근로자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1 2010.12.16 2530
기타 육아휴직과 권고사직 1 2010.12.15 3489
임금·퇴직금 경영상어려움으로상여금을지급하지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 1 2010.12.15 2024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 1 2010.12.15 1311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근무후 재계약하여 근무중 퇴직시 퇴직금 지급문제 1 2010.12.15 11261
여성 육아휴직기간 중 기타소득 발생시 휴직급여 수령가능여부 1 2010.12.15 18556
비정규직 정년 년령 1 2010.12.15 2066
임금·퇴직금 유아휴직문의드립니다. 1 2010.12.15 271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12.15 1492
근로계약 산학 장학금 변제와 관련된 문의 1 2010.12.15 4211
비정규직 해고예정? 1 2010.12.14 1444
Board Pagination Prev 1 ...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2069 2070 207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