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4살의 직장인(사무직)입니다. 저 또한 관리자인 동시에 업무상 결재담당자로서 회식에 참여하였습니다. 가까운곳에 거주하는 직원을 데려다주고 혼자 가는 중(헤어진후5분정도후)에 건널목에서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34살의 직장인(사무직)입니다. 저 또한 관리자인 동시에 업무상 결재담당자로서 회식에 참여하였습니다. 가까운곳에 거주하는 직원을 데려다주고 혼자 가는 중(헤어진후5분정도후)에 건널목에서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음식점일을 하는데 조개손질로 인해서 봉와직염이 걸린후 입원및 ... 4 | 2011.07.31 | 6171 | |
임금·퇴직금 | 밀린 급여랑 병가에 따른 급여처리? 1 | 2011.07.12 | 5311 | |
임금·퇴직금 | 산재요양기간 퇴직금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1 | 2011.06.09 | 5864 | |
해고·징계 | 질병환자 퇴사유도는 법적으로 대응방법이 있나요? 1 | 2011.05.19 | 32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산재기간의 상여금 포함여부? 1 | 2011.05.13 | 13891 | |
임금·퇴직금 | 산재 퇴직금 산정 1 | 2011.03.29 | 2954 | |
산업재해 | 산재 행소 준비 중입니다 1 | 2011.03.19 | 3013 | |
산업재해 | 산재의 경우 급여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1 | 2011.03.14 | 5439 | |
산업재해 | 산재사망사고 위자료합의문제 문의드립니다 1 | 2011.01.15 | 12943 | |
고용보험 | 산재 후 실업급여.. 1 | 2011.01.05 | 13725 | |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승인 가능여부 부탁드립니다. 1 | 2010.12.08 | 2646 |
산업재해 | 근무중 다쳤을경우 산재처리 유무 1 | 2010.11.08 | 8817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불승인 후 회사의 수술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처리.. 1 | 2010.11.01 | 4801 | |
산업재해 | 장해 급여 청구시.. 1 | 2010.10.29 | 2979 | |
산업재해 | 통근버스 타고 출근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방향은? 1 | 2010.10.19 | 6512 | |
산업재해 | 산재자 급여 30%지급의무 관련 1 | 2010.10.15 | 369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산재요양기간이 있는 경우) 1 | 2010.09.02 | 6025 | |
산업재해 | 산업재해에 포함될까요? 1 | 2010.08.24 | 2463 | |
산업재해 | 작업장내 사고(포괄적인 질문) 1 | 2010.08.19 | 2677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0.07.01 | 20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통근중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근중 재해인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에 의한 경우라던가, 통상 인정되는 통근경로에 의한 재해가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문제를 산재로 풀어나가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