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똘 2010.12.08 23:21

회사는 서울에 있으나 출장을 지방으로 4년 6개월간 다녔습니다.(자차 이용)

사실 대부분의 업무는 외근은 지방출장이고, 내근은 컴퓨터를 항상 사용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일별로는 5:5, 시간별로는 7:3(출장이 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출장과 회사근무를 포함하여 주당 근무시간은 대부분 40시간을 넘어 60~70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1. 약 4년전 교통사고로 경추 추간판탈출(목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추 4-5, 5-6번

 

2. 그런데 올해 8월말 목디스크가 재발하여 검사받은 결과 경추 6-7번이 추가로 추간판탈출 판정을 받았습니다.

 

3. 위 1번의 영향으로 디스크 재발로 보아야 할지 업무의 영향(장시간 운전 또는 컴퓨터사용)으로 보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4. 현재 휴가(10여일), 병가(1달), 휴직(20여일) 후 회사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으나 업무에 불편함이 너무 많습니다.

 

5. 의사는 운전과 컴퓨터사용이 목에는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다시 지방출장의 업무를 강행할 수 밖에 없는지 아니면 회사에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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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10 0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적 판단만으로는 산재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추간판탈출의 경우 일상의 생활속에서도 발병할 수 있는 재해이기 때문에 업무와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면,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종전 개인적인 재해,부상이 있더라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명확하여' 재발되었거나 악화되었다면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만, ' 업무와의 관련성'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잦은 운전업무때문이라면 심정적으로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법적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듯 하군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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