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saok 2010.12.10 11:56

안녕하세요

언제나 노동ok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우선 저희 회사 근로 조건(형태) 입니다

1.  주 5일(40시간) 근무제 입니다

2. 매월 만근시 연차휴가 1개 발생합니다

3. 차기 월에 연차 미사용시 급여에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합니다

4. 12월기준 정산한결과 A라는 분이 연차가 15개 인데, 실제 사용한 갯수는 17개의 연차를 사용(또는 매월 수당지급)하였습니다

     즉 연차 2개를 초과하여 사용 했습니다.

 

5. 결론만 말씀 드리면 2011년 1월 급여 지급시 초과 사용한 연차 2개에 해당하는 수당(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 다시 한번 도움말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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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11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산정대상기간(1년)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다음 대상기간(1년)동안 휴가권을 부여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 수당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물론,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의 근로자인 경우(매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청구권 발생)라도 매월마다 연차휴가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대상기간(1년)동안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적치 분할 및 일괄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취지에 맞지 않으며, 법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노사간의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회사의 연차휴가의 관리 및 수당의 정산방식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풀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1) 다음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 초과 사용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휴가만을 부여하는 방식, 2) 초과사용한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상당하는 임금을 반환받는 방식을 강구해 볼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해당근로자로부터 명시적인 요구를 받고 이에 대해 회사가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다음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하여 사용하기로 한 경우(이른바, 연차휴가의 가불사용)라면, 당사자간에 사전동의가 있었으므로 사후 동의없이 위 1) 또는 2)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련된 사례

    https://www.nodong.kr/4321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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