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내년부터 연차사용을 장려하고자 하는데
현재 장기근로자의 경우 연차 누적갯수가 100개 가까이 됩니다.
갯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하면 좋겠지만 회사 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사간 분쟁 없이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내년부터 연차사용을 장려하고자 하는데
현재 장기근로자의 경우 연차 누적갯수가 100개 가까이 됩니다.
갯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하면 좋겠지만 회사 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사간 분쟁 없이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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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근로기준법및 사문서위조죄 등 1 | 2011.01.09 | 56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과 근속수당의 단절 1 | 2011.01.06 | 4487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1.01.06 | 135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 1 | 2011.01.05 | 232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0.12.30 | 2877 | |
임금·퇴직금 | 퇴직달 하루 결근 시 급여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하여 1 | 2010.12.29 | 79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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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직시 정산해야 할 연차휴가일수 1 | 2010.12.06 | 452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 종료된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1 | 2010.12.01 | 10876 | |
임금·퇴직금 | 이 경우 통산시간급이 궁금합니다. 1 | 2010.12.01 | 2078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10.11.29 | 129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0.11.23 | 23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당사자로부터 이를 삭감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과정에서 노조 또는 근로자는 무조건적인 삭감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삭감하는 대신 그 반대급부로 차후 경영상황이 좋아지는 경우 얼마의 경영성과금을 지급키로 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본다면 협의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