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도 2010.12.13 11:37

1. 항상 좋은 내용으로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어 감사합니다.

 

2. 유급 연차 일수와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가 1년에 8할 이상 근무시 15일간의 연차를 부여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1년에 8할 이상 근무일수는 공.휴일을 제외한 일수에서 산출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그러면, 1년에 8할 이상 근무일수 산정시 회사에서 승인한 휴직, 병가 기간은 근무일수로 간주해야 하나요,

     아님 근무를 안 한 제외 일수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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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12.20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출근율 산정은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며 출근의 의무가 없는 공, 휴일등은 출근율 산정시 제외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승인한 휴직 및 병가에 대해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출근율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청산도 2010.12.20 16:16작성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업무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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