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 2010.12.13 17:53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재직중 2001년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민간위탁관리에 따라 공무원 보수 인상분 및 호봉승급분 등 공무원이면 받을수 있는 모든 혜택을 받는조건으로 고용승계되어 민간회사에서 근무하여왔고 2010년.1월.1일부로 자치단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다시 고용승계된 사람입니다

우리고용승계된 사람은 10여명으로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분과 성과급을 자치단체로부터 그이듬해 3월경 정산 지급받아왔으나 공단이 설립되고 (고용승계된 직원의 성과급 예산이 공단 성과급 항목에 반영됨) 인상 및 호봉 승급분의 임급은 2009년12월에정산 지급받았으나 성과급은 아직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과급은 당해년도 12월31일까지 (퇴직일자포함)근무한 자에게 지급하는걸로 알고있고 우리 같은 경우도 당연 지급받을줄 알았는데

지급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지급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받을수 없는건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2 08: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급은 성과급 산정대상기간중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와 함께 경영성과에 대한 기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1차적인 지급의무주체는 성과의 수혜자인 산정대상기간중의 사용자(민간회사)로 봄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성과급산정대상기간(2009.1.1.~12.31.) 당시 재직하였으나, 2010.1.1. 이후 퇴직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지급제한권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사례

    https://www.nodong.kr/446657

     

    다만, 고용승계됨에 따라 그 지급재원이 새로운 사용자(공단)의 예산항목에 반영되었고, 이는 성과급산정대상기간(2009)중의 성과급에 대해 지불권이 새로운 사용에게 전가 또는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마땅히 새로운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대해 1 2010.12.28 1856
여성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1 2010.12.28 2316
휴일·휴가 병가 및 육아휴직시 연차 관련입니다(1년의 8할) 1 2010.12.28 3284
임금·퇴직금 재차 질문합니다. 1 2010.12.28 1719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10.12.28 3308
임금·퇴직금 연말 정년퇴직자의 연차수당 1 2010.12.28 4459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0.12.27 1714
산업재해 임금과 산업재해..가능여부.. 1 2010.12.27 1832
비정규직 비정규직 이것저것... 1 2010.12.27 1722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1 2010.12.27 2473
기타 실업급여문의 1 2010.12.27 2322
임금·퇴직금 임금과 퇴직 관련문의 1 2010.12.27 107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중 퇴직금 정산 문의요~~^^ 1 2010.12.27 3435
임금·퇴직금 성과급 지급 1 2010.12.27 2554
휴일·휴가 연차수당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0.12.27 1265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2 2010.12.27 2509
임금·퇴직금 의료보조비 근로소득 포함여부 1 2010.12.27 1414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여부 문의입니다. 1 2010.12.27 20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부탁드립나다 1 2010.12.27 17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재문의 1 2010.12.27 2623
Board Pagination Prev 1 ...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206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