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가오는 2011년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에대해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대충 알고있는게
5인이하 사업장도 퇴직금 제도 적용
5~20인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최저임금
육아휴직
4대보험징수통합
이정도인데요
위 5가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위 내용 이외의 개정법이나 다른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가오는 2011년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에대해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대충 알고있는게
5인이하 사업장도 퇴직금 제도 적용
5~20인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최저임금
육아휴직
4대보험징수통합
이정도인데요
위 5가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위 내용 이외의 개정법이나 다른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제한 1 | 2020.08.31 | 2199 | |
근로계약 | 아르바이트 도중 그만둘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급여를 받... 1 | 2016.07.13 | 2253 | |
근로계약 | 네일샵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 1 | 2015.10.07 | 2276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 2022.06.11 | 2288 | |
기타 |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항목중 근로시간작성 문의 1 | 2021.10.27 | 2512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1 | 2012.08.01 | 2618 | |
임금·퇴직금 | 11월 19일 시행되는 포괄임금제의 급여명세서 계산식 작성 관련 문의 1 | 2021.11.16 | 2634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 2021.01.14 | 2736 | |
임금·퇴직금 |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 2021.03.10 | 2789 | |
근로시간 | 반차휴가 출퇴근시간 결정 2 | 2018.07.03 | 2837 | |
휴일·휴가 |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 문의 * 회계연도 기준 1 | 2018.01.10 | 2935 | |
근로시간 | 휴게시간미제공으로 진정서를 넣으려고 합니다. 해당 자료가 증거... 1 | 2019.07.03 | 2981 | |
휴일·휴가 | 주5일 주중휴무 스케줄 근무자 휴무일 발생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2.11.07 | 3191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의 불리한 연가규정 적용 및 소급적용 3 | 2014.04.23 | 3213 | |
근로계약 | 기숙사 사감 휴게시간 유무급, 근로기준법에 준한 야간 수당 등 1 | 2016.02.14 | 350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노동청 고소 1 | 2011.06.28 | 36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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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전 무급휴가기간이 있을때 퇴직금 산정이요.. 1 | 2015.09.01 | 49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한다면,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변경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5가지정도이지만, 그중 육아휴직급여액의 상향조정(정액 50만원에서 개별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비례하는 만큼의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내년부터 반드시 변경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정책발표는 있었지만,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령 변경과정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 종사 근로자의 퇴직금 및 퇴직연금 적용(2010.12.1), 5~20인 사업장의 주40시간제 실시(2011.7.1.), 최저임금액의 변경(2011.1.1.), 4대보험징수통합(2011.1.1) 등은 이미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방법이 확정되어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여부가 확정되어 있으나, 육아휴직급여액의 상향조정은 미확정상태입니다.
각 주제별 구체적인 변경내용과 세부사항들은 조만간 자료로 정리해서 노동자료실 코너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