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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10.12.31 | 170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4대보험 1 | 2010.12.31 | 307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10.12.31 | 1291 | |
고용보험 |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자격여부 1 | 2010.12.31 | 3150 | |
휴일·휴가 | 계약직 변환시의 연차가산일수에 대하여 1 | 2010.12.31 | 2912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 공제 1 | 2010.12.31 | 1712 | |
임금·퇴직금 | 월급 조정시 퇴직금 1 | 2010.12.30 | 1536 | |
근로계약 | 계약일 만료이후 구두협의사항 1 | 2010.12.30 | 1660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 1 | 2010.12.30 | 1233 | |
임금·퇴직금 | 월급은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0.12.30 | 962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관련 1 | 2010.12.30 | 1292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 수당 1 | 2010.12.30 | 1568 | |
임금·퇴직금 | 근로중 근로자의 과실과 관련하여. 1 | 2010.12.30 | 1723 | |
근로계약 | 연차 와 연봉관련 1 | 2010.12.30 | 171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0.12.30 | 2877 | |
기타 | 회사 지시불응직원 조치방법 문의 1 | 2010.12.30 | 2070 | |
근로계약 | 도급직과 실업급여에 대하여 1 | 2010.12.30 | 4526 | |
기타 | 직원사고 (문의드립니다. ) 1 | 2010.12.30 | 1291 | |
휴일·휴가 | 20인이하기업 연차 1 | 2010.12.29 | 3012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1 | 2010.12.29 | 23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 특별한 사유(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위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노동청 진정조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계산 방법대로 계산할 것으로 판단됨)
통상임금은 귀하의 임금 내역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토요일 8시간 유급인 경우 243시간이 됩니다. 토요일 4시간 유급으로 할 때에는 226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총액을 243, 또는 226으로 나누어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