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보 2010.12.14 16:1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기타 공공기관에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저희 회사는 크게 경력직 직원과 공채를 통해 신입으로 들어온 직원으로 나뉘는데 노조안에서 경력직 직원이 60% 정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력직 직원에 한해서 군경력이 인정이 되어 호봉이 2호봉 인정되고

 

저희같은 신입직원은 인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노조가 있는 데 노조원들에게 이렇게 차별적 대우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 사항에 관련 된 판례를 찾아 노조회의때 반박 하려고 하는데

 

혹시 판례를 구할 수 없을까요?

 

그리고 저희들의 행동이 정당한거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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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9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호봉 산정은 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내부 규정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군경력을 호봉 반영 여부는 사업장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에 위와 같은 차별을 두고 있다면 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정규직 간에 발생되는 차별에 대해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형평성등의 기준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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