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무무규 2010.12.15 01:47

현재 대학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대학원 학기 과정 중 기업의 산학 장학생 모집에 합격하여 산학 장학금 및 기타 수혜를 받았습니다.

 

우선 수혜를 받은 기업에 입사를 하지 않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기타 사정으로 현재다른 기업에 입사를 결정하여, 기존의 기업 산학 장학금을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장학금 차용에 대한 서약서에

 

대여장학금의 조건 및 반환 내용의 일부

" 반환시....    -> 기지급한 대여장학금 및 기타비용 (이자 및 연체 손해금 포함, 이하와 같다)

즉시 귀사에 모두 반환하겠습니다."  라는 항목에 서명을 했습니다.

 

대여 지원금 : 수혜기간 내 학비(등록금) 지원, 학비보조금(), 희망시 노트북

받은 품목 : 학비(등록금), 학비보조금, 노트북(신청했음, 같은 회사 계열사 제품)

 

현재, 반환금액에 책정되어 왔는데

학비지원비, 학비보조금, 노트북(신청 시 노트북의 현금가, 250) 로 모두 현금 금액의 합계였습니다.

 

학비 지원비, 학비보조금은 현금으로 받아서 반환해야 된다는 사실에 이해가 갑니다.

노트북에 대하여, 그 당시 가격으로 현금화해서 돌려줘야 하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

제 주장: 1. 노트북은 물품으로 받은 것이니 동일 물품(신제품)을 반환하던지,

                 감가상각에 의한 제품의 가격을 고려하여, 현재 가격으로 현금을 돌려줘야 한다.

             2. 노트북 신청시 노트북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받을 것인지 선택 항목이 없었다.

             3. (노트북 신청당시) 현금 250만원과 기업에서 준 자사제품 노트북은

                  원천적으로 가치가 동등하지않다.

             4. 장학생이 신청한 것을 기업에서 직접 구매를 했다는 것은 이미 중고 물품인데,

                 반환 시에는 새 제품의 가격으로 책정했다.

            

기업의 주장: 1. 장학생이 신청을 하여서 기업에서 구매를 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반환해야 된다.

 

 

노트북 부분에서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9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련된 사항이며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곳으로서 민사에 관련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계약 위반에 따라 회사에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일 물건으로 반환을 한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고 판단되며 그 당시 회사가 노트북 구입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악덕업주 고발 1 2010.12.29 3473
해고·징계 부당해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10.12.29 5162
임금·퇴직금 4인이하 사업장 1 2010.12.29 1602
휴일·휴가 년차수당 관련 입니다 1 2010.12.29 23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10.12.29 1811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2010.12.29 1232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적 근로자 잔여 수당 받을수 있는지 여부 1 2010.12.29 14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미루었습니다. 1 2010.12.29 1699
임금·퇴직금 퇴직달 하루 결근 시 급여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하여 1 2010.12.29 790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및 휴일근무수당과 연차수당 받을수있... 1 2010.12.28 4598
임금·퇴직금 1년 이내 퇴직후 재계약은 퇴직금 못받나요? 1 2010.12.28 257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대해 1 2010.12.28 1856
여성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1 2010.12.28 2315
휴일·휴가 병가 및 육아휴직시 연차 관련입니다(1년의 8할) 1 2010.12.28 3280
임금·퇴직금 재차 질문합니다. 1 2010.12.28 1719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10.12.28 3308
임금·퇴직금 연말 정년퇴직자의 연차수당 1 2010.12.28 4454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0.12.27 1714
산업재해 임금과 산업재해..가능여부.. 1 2010.12.27 1832
비정규직 비정규직 이것저것... 1 2010.12.27 1722
Board Pagination Prev 1 ...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