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굴 2010.12.15 11:41

저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입니다.일당이 130.000원이고요.한회사에서13개월을 일했습니다.11월11일 몇일의 공사중단으로 알고 대기하던중 공사중단 기간이 길어져 일을 그만둘려고합니다.회사에 오늘 알리면 12월15일부로 퇴직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하나요.참고로 9월 14일(1.800.000원).10월 29일(3.835.000원).11월 10일(1.300.000원).이렇게 지급 받았습니다.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을 평균으로 산정한다고 하는데 저는 한달을 대기하여 일을 못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마지막으로 회사에서는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모르고 있는데 이럴경우 퇴직시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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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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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9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일용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산정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다만, 근로일수가 통상의 근로와 달리 현저히 적을 때에는 통상근로계수(0.73)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1일 임금 * 통상근로계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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