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xc333 2010.12.15 13:11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회사의 정년 규정은 취업 규칙이 종업원의 정년 년령은 만60세로 하되 해당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한다.

 1.정년자에게는 만60세에 도달하기 1개월 전에 정년에 이른다는 사실을 통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우리회사가 취업규칙상 만60세 도달 시점 말일에 정년을 시행합니다.

            취업규칙상   만60세 도달 시점에 정년 시점인가 만60세 끝나는 시점이 정년 시점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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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9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의 기준일과 관련하여 노사간에 많은 다툼이 있으나,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의 일관된 견해는 "당사자간에 정년이 싯점을 정한바가 있다면 그 정한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정년의 싯점을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당해 정년이 도달(시작)하는 날을 정년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즉, 1951.12.22 출생자는 1951.12.22~1952.12.21까지를 만0세로, 1952.12.22~1953.12.21까지를 만1세로,1953.12.22~1954.12.21까지를 만2세로 봅니다. 같은 방법으로 2004.12.22~2005.12.21까지를 만53세로 보고, 2005.12.22~2006.12.21까지를 만54세로 보고, 2006.12.22~2007.12.21까지를 만55세로 보기 때문에 귀하의 회사의 사규에서 '정년은 만55세가 되는 날'로 정년을 정하고 있다면 이는 '만55세가 시작되는 날'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2006.12.22를 정년일로 보아 퇴직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를 참조바랍니다.

     

    • 법원판례 (대법원 71다2669, ’73.6.12)  
      정년이 53세라 함은 만53세에 도달(시작)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 71다2669, ’73.6.12)  

    •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886, ‘92.6.26)
      단체협약에 정년을 규정하고 그 정년이 정년에 도달(시작)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만55세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해놓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만55세에 도달한 날(만55세가 시작된 날)로 보아야 할 것임.

    •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17838, ‘90.12.26)
      근로기준법령은 근로자의 정년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사안이며, 정년의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정년의 시점(始點)을 도달일로 보아야 할 것임.

    • 관련자료 자세히 보기
      노동부의 <정년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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