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단지 2010.12.15 13:25

안녕하세요~

여러군데 문의를 드렸지만 정확한 답변을 주시는 곳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저는 출산휴가가 끝나고 11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취업상태는 아닙니다만 모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주부모니터에 합격이 되어 활동중입니다. 정식근무를 하는것도 아니고 온라인 설문조사나

제가 평소 다니던 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매장환경이나 직원이 친절한지 세심하게 보고 평가를

하는 일을 하는데요.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다른분께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기때문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 안된다고 하네요..

어제 고용보험공단지사 직원은 괜찮을거 같다고만 하고 확실한 답변을 주시지 않더라구요.

다른분께서 이곳에 질의한 내용중에 보니 노동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부당수령이 아니라고 본것 같은데 제가 하는 모니터 활동은 일상생활에서 본것을 평가만 하는거라

육아휴직급여를 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금액이 많으면 문제가 되는건지....

요즘은 각종 쇼핑몰에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데 육아휴직급여중에는 어떠한 소득이 발생이

되어도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여라도도 부정수급이 아니라면 부정수급자로 통보가 온다면 제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도 같이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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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9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중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판단하게 됨으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와 기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귀하의 통상임금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감액하게 됩니다.
     부정수급 통보가 왔을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심사청구)를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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