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진현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경리 입니다.
연차수당 지급을 해야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0년까지 주 44시간으로 1년동안 9할 근무시 연차휴가 사용을 안했을때 10개 발생하여 지급하였는데
입사일 2010년 1월 1일 입사하여 12월 31일이면 1년이 되어 10개 발생하는데 지급을 2012년 2년이후에 지급해야한는지요...
아니면 2010년 1월 10일날 지급해도 되는지요...
내년부터 주 40시간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연차수당 시점을 2011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이 2010.1.1. 이라면 2010.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1.1.1 연차휴가 10일 발생, 2011.12.31.까지 사용 후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2012.1.1.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의 개정법 적용시점은 2011.7.1. 이며 해당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개정법에 의해 부여하게 됩니다.
즉, 2012.1.1.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개정법에 의해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