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하 2010.12.17 08:0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12월 31일부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종이 IT분야이다 보니 파견을 나와서 야간에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나오기전에는 야간에 일을 하지 않고 주간에만 일을해서 수당이 없었습니다.

 

파견나온지는 2년정도 되었습니다.

 

파견나온 후  야간 수당이 고정으로 지급 되고 있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정산시 야간 수당도 포함이 되서 계산이 되는건가요??

 

만약 포함이 되는데 회사측에서 야간수당을 포함 시키지 않을시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clean72 2010.12.17 16:24작성

    야간근로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게 맞습니다.

  • 상담소 2010.12.29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퇴직 전 3개월간 야간근로를 하여 수당이 발생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게 됩니다.
     전체 재직기간 동안 야간근로를 하지 않다가 마지막 퇴직 전 3개월간 야간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함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을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자동계산프로그램 1 2009.08.10 40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자동계산을 했는데 일수가 모자라요? 1 2009.09.03 4853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퇴직금. 1 2009.09.17 636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산입방법 1 2009.11.16 7153
임금·퇴직금 산전후휴가후 재직 이사로 인한 퇴직시 퇴직금 1 2010.03.24 27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내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0.08.03 1006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1 2010.08.24 16490
임금·퇴직금 산재였던 분 퇴사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2010.09.29 5170
» 임금·퇴직금 퇴직금중 야간 고정수당이 포함되나요?? 2 2010.12.17 56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에 대하여. 1 2010.12.24 22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재문의 1 2010.12.27 262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중 퇴직금 정산 문의요~~^^ 1 2010.12.27 343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11.01.11 2227
임금·퇴직금 1/13 의 퇴직금을 문의드립니다. 1 2011.01.19 3514
임금·퇴직금 일용직과 상용직의 퇴직금 계산법 1 2011.02.09 1398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한거좀 봐주세요 1 2011.04.07 293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 1 2011.04.15 15014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및 초과근무수당문의입니다. 1 2011.04.18 2526
임금·퇴직금 1일 평균임금계산시 하루 근무시간 적용 여부 1 2011.04.19 509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중도정산이후 4개월후 퇴직 1 2011.05.13 173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