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우 2010.12.18 20:06

주5일제, 50명 미만의 단순 사무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입니다.

 

현재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고,

기본급, 식대,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여 포괄임금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 수당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1일 근무시간 계산을

월 10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 시간까지 포함하여 1일 8.5시간으로 계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보상휴가 지급)

 

그런데 포괄임금계약이라는 것을 근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종전과 같이 시간외근무(월 10시간)을 포함하되 일반적인 근로계약을 맺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괄임금계약이 아닌 일반 근로/연봉계약의 임금항목에 시간외근무 수당을 포함하여도 되는지.

2. 그렇지 않다면 시간외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예) 기본급은 정해진 급여일에 나가고, 시간외근무 수당은 별도로 지급일에 해야 하는지.

3. 다른 사업장에서는 계약을 어떻게 맺고,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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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4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을 기초로 월10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 연봉액은 기본급,식대,시간외수당으로 구성하며, 이를 12분할하여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 상기의 시간외수당은 월1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 월기본급 및 시간외수당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월 총소정근로시간 = 224시간

    * 월 기본급 = (40시간+주휴일8시간) * 4.345주= 209시간

    * 월 시간외수당 = 월10시간 * 150% = 15시간

     

    참고로, 시간외수당을 굳이 월급여액과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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