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퇴직연금유형 중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을 실시 하고있는데요
비정기적 인센티브금액도 포함해서 1/12로 적립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올해부터 퇴직연금유형 중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을 실시 하고있는데요
비정기적 인센티브금액도 포함해서 1/12로 적립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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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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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10.12.31 | 1291 | |
고용보험 |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자격여부 1 | 2010.12.31 | 3151 | |
휴일·휴가 | 계약직 변환시의 연차가산일수에 대하여 1 | 2010.12.31 | 2912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 공제 1 | 2010.12.31 | 1712 | |
임금·퇴직금 | 월급 조정시 퇴직금 1 | 2010.12.30 | 1536 | |
근로계약 | 계약일 만료이후 구두협의사항 1 | 2010.12.30 | 16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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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비정기적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이라면 포함하여야 하고 임금이 아니라면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비정기적인 인센티브의 설정취지, 구체적인 성질, 지급조건, 지급방법 등에 따라 임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액수가 결정된다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만, 지급방법이 이미 결정된 것으로서 개인의 업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수가 달라진다면 임금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조할 관련사례
https://www.nodong.kr/406892
https://www.nodong.kr/403470
https://www.nodong.kr/403118
https://www.nodong.kr/40338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