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0.12.20 11:37

올해부터 퇴직연금유형 중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을 실시 하고있는데요

비정기적 인센티브금액도 포함해서 1/12로 적립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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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4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비정기적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이라면 포함하여야 하고 임금이 아니라면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비정기적인 인센티브의 설정취지, 구체적인 성질, 지급조건, 지급방법 등에 따라 임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액수가 결정된다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만, 지급방법이 이미 결정된 것으로서 개인의 업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수가 달라진다면 임금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조할 관련사례

    https://www.nodong.kr/406892

    https://www.nodong.kr/403470

    https://www.nodong.kr/403118 

    https://www.nodong.kr/40338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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