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려고 하는데 아래 내역중 어떤 품목이 퇴직금 정산에 포함 되나요?
연봉제로 매년 계약을 하고 있으며 아래 금액은 연봉계약시 모두 포함 됩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기본급
시간외수당
식대
특별상여
직책수당
차량유지비
성과급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려고 하는데 아래 내역중 어떤 품목이 퇴직금 정산에 포함 되나요?
연봉제로 매년 계약을 하고 있으며 아래 금액은 연봉계약시 모두 포함 됩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기본급
시간외수당
식대
특별상여
직책수당
차량유지비
성과급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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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산전 후 휴가와 육아 휴직에 대한 연차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1 | 2011.01.01 | 240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상 퇴직금 명시 문의 1 | 2010.12.31 | 4563 | |
산업재해 | 산업재해를 신청하려합니다. 1 | 2010.12.31 | 2092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10.12.31 | 170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4대보험 1 | 2010.12.31 | 307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10.12.31 | 1291 | |
고용보험 |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자격여부 1 | 2010.12.31 | 3151 | |
휴일·휴가 | 계약직 변환시의 연차가산일수에 대하여 1 | 2010.12.31 | 2912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 공제 1 | 2010.12.31 | 1712 | |
임금·퇴직금 | 월급 조정시 퇴직금 1 | 2010.12.30 | 1536 | |
근로계약 | 계약일 만료이후 구두협의사항 1 | 2010.12.30 | 1660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 1 | 2010.12.30 | 1233 | |
임금·퇴직금 | 월급은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0.12.30 | 962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관련 1 | 2010.12.30 | 1292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 수당 1 | 2010.12.30 | 15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명칭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해당임금의 사실상의 구체적인 성질로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기본급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을 '격려금'이라고 표기한다고 하여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어야 하는 것이 아닌것과 마찬가지이지요.
기본급, 시간외수당,직책수당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식대의 경우,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만, 출근일수에 대해서만 지급된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별상여와 성과급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되고 지급액수 등이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면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지만, 기업의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거나, 개인의 업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포함됩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소유자에 한하여 업무상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제외되지만, 차량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나 업무상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