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h0709 2010.12.20 14:49

안녕하세요? 언제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첫째 토요일에 출근하는 사무직 직원들에 대해서 특근수당을 줄때 통상임금보다 적게

일률적으로 4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주40시간제에서  2009년 7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 2010년 10월 30일에 퇴사했을경우

만1년 이후인 8월~10월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셋째 2009년도분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2009년 9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은 올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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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4 0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 특근수당

    토요일을 유급휴무일, 무급휴무일, 유급휴일, 무급휴일 중 어느 하나로 정하고 있는지 알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산방식에 따라 토요일 근무에 대한 댓가(휴무일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품이 회사가 일률적으로 책정한 특근수당(4만원)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방침에 따라 일괄적으로 4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반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산방식에 따라 토요일 근무에 대한 댓가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품이 회사의 방침에 의한 특근수당(4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2. 재직기간 1년이상자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1년미만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재직기간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1년을 초과한 잔여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예: 2009.7.1.에 입사하여 2010.10.30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2009.7.1~2010.6.3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2010.7.1.~10.30.까지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방침으로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3. 2009.9.1. 입사자의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기

    2009.9.1.입사자의 경우 2009.9.1.~2010.8.30.기간(1년)에 대해서는 2010.9.1.~2011.8.30.까지 1년간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2011.9.1.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므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2011.9.1.)이전에 이를 수당으로 미리 지급한다면, 2010.9.1.~2011.8.30.기간중에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제한받게 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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