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연 2010.12.20 17:22

회사차원 직제 개편이라면서

그룹사 본사 기능직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

계열사(300인이상) 중 기능직 8명을 외주용역화하려는

상담을 노무팀과 해당 팀장 참석하에

설명회라는 명목으로 참석하게 되었읍니다

기본급의 20개월이라는 위로금과

현재 연봉의 15% 삭감을 토대로 외주용역으로 전환하라는

통보? 를 받은 현실 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그월급 받고는 생활이 안되서

위로금의 추가 요청과 회사 사직을 의사 타진한 상태이구요

현재 연봉의 100% 5년간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외주용역화 수락 의지를 알린 상태입니다

거의 일방적인 더이상 의 협상은 없다는 할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의

대응에 화가 나지만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읍니다.

어떻 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저희 기능직 8명은 함께 가기로 하긴 했는데

올해 안으로 해결 하라는 본사의 의지가 있다면서

압박이 있네요

우리가 할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청연 2010.12.20 17:23작성

    아 이 설명회라는것이 1차 통보의 효력을 가지나요?

  • 상담소 2010.12.24 0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입장에서 기존 업무를 외부용역화하기 위해서는 해당업무에 고용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해지 또는 합의가 안되는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하여야만 합니다. 아마도 회사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귀하에게 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 자진퇴사(이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퇴직이 됨)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보이며, 귀하와 회사간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퇴직을 위해 일정한 조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귀하와의 합의에 의한 퇴직절차가 더이상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법률이 정한바에 따른 정리해고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경영상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 해고일 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해고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당한 정리해고인지 부당한 정리해고인지가 가려지게 되겠지만,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정당한 해고로 볼 것인지 부당한 해고로 볼 것인지에 대해 단정하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정당한 정리해고로 볼 수 있는 요소 - 경영상 이유(비록 적자는 아니더라도 외부용역화를 추진하는 나름대로의 경영상 이유가 있다면 인정될 가능성 높음), 해고회피노력(위로금 지급을 통해 해고를 피하고자 하였으므로 인정될 가능성 있음)

    * 부당한 정리해고로 볼 수 있는 요소 - 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 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하는 자발적 퇴직외 다른 해고회피노력을 경주하지 않은 점

     

    중요한 점은, 현재회사와의 '용역회사로 변경되더라도 5년간 고용보장한다'고 합의하였더라도 그것이 법률적인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귀하와 용역회사간에도 그러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현재회사와의 합의와 별도로 새로운 용역회사와도 서면으로 5년간 고용보장할 것을 명시적으로 합의하여야 하는 것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분사 또는 외부용역화 등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혜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11.01.02 2357
노동조합 union-shop 과 유일교섭단체 1 2011.01.02 3812
임금·퇴직금 76151번의 질문에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1 2011.01.02 1145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1 2011.01.01 2474
휴일·휴가 산전 후 휴가와 육아 휴직에 대한 연차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01.01 240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 퇴직금 명시 문의 1 2010.12.31 4563
산업재해 산업재해를 신청하려합니다. 1 2010.12.31 2092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10.12.31 17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4대보험 1 2010.12.31 307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0.12.31 1291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자격여부 1 2010.12.31 3151
휴일·휴가 계약직 변환시의 연차가산일수에 대하여 1 2010.12.31 2912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공제 1 2010.12.31 1712
임금·퇴직금 월급 조정시 퇴직금 1 2010.12.30 1536
근로계약 계약일 만료이후 구두협의사항 1 2010.12.30 1660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 1 2010.12.30 1233
임금·퇴직금 월급은 받을수 있을까요? 1 2010.12.30 962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관련 1 2010.12.30 1292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 수당 1 2010.12.30 1568
임금·퇴직금 근로중 근로자의 과실과 관련하여. 1 2010.12.30 1723
Board Pagination Prev 1 ...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