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및 4대 보험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급여에서 제하고 실 급여를 주지만
국민연금 영수증이 집에 오는데 제 급여보다 많은 금액을 책정한듯 한 금액이 되어서 오는 국민연금..
이는 어떤걸 뜻하나요/??
국민연금 및 4대 보험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급여에서 제하고 실 급여를 주지만
국민연금 영수증이 집에 오는데 제 급여보다 많은 금액을 책정한듯 한 금액이 되어서 오는 국민연금..
이는 어떤걸 뜻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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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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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union-shop 과 유일교섭단체 1 | 2011.01.02 | 3812 | |
임금·퇴직금 | 76151번의 질문에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1 | 2011.01.02 | 1145 | |
근로계약 |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1 | 2011.01.01 | 2474 | |
휴일·휴가 | 산전 후 휴가와 육아 휴직에 대한 연차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1 | 2011.01.01 | 240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상 퇴직금 명시 문의 1 | 2010.12.31 | 4563 | |
산업재해 | 산업재해를 신청하려합니다. 1 | 2010.12.31 | 2092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10.12.31 | 170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4대보험 1 | 2010.12.31 | 307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10.12.31 | 1291 | |
고용보험 |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자격여부 1 | 2010.12.31 | 3151 | |
휴일·휴가 | 계약직 변환시의 연차가산일수에 대하여 1 | 2010.12.31 | 2912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 공제 1 | 2010.12.31 | 1712 | |
임금·퇴직금 | 월급 조정시 퇴직금 1 | 2010.12.30 | 1536 | |
근로계약 | 계약일 만료이후 구두협의사항 1 | 2010.12.30 | 1660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 1 | 2010.12.30 | 1233 | |
임금·퇴직금 | 월급은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0.12.30 | 962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관련 1 | 2010.12.30 | 1292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 수당 1 | 2010.12.30 | 15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귀하의 급여액을 기준으로하는 적정수준의 국민연금액을 계산해보시고 월급여에서 공제하는 금액과 차액이 있다면 회사의 급여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급여담당자가 국민연금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액을 많이 잡았거나 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원인은 급여담당자만이 알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tax_pension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