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s2763 2010.12.21 09:41

입사일:2007년 12월 10일

퇴사일:2010년 12월 13일

퇴직금 중간정산일:2010년 1월 31일

근무시간: 주40시간

이럴때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2010년 12월에 발생한 16일분을 계산해야하나요?

아님 2009년 발생분 사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계산을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3 1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이 2010.12.13.이므로 그 이전 1년(2009.12.13.~2010.12.12)간 수령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이를 평균임금에 반영(1/4만 반영)합니다.

    2010.12.13.퇴직과 동시에 수령하는 연차수당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이 회사에 대해 알려주세요 ... 첫 사회경험이라 아무것도 모르겠... 1 2011.01.03 1342
근로계약 무기계약 1 2011.01.03 1240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문의 1 2011.01.03 1254
고용보험 무급휴무일이 있어 180일에 미달한다면? 1 2011.01.03 291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구체적인 사유 명시함) 1 2011.01.03 2165
해고·징계 권고사직후 1 2011.01.03 2595
노동조합 총회공고 변경 및 변경알림수단의 효력 1 2011.01.03 1557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1.01.03 1715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2011.01.03 1356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질문입니다. 1 2011.01.03 97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년차 지급 관련 1 2011.01.03 1820
산업재해 직원 사고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1.01.03 1480
여성 육아휴직중 경조금지급에 대해서궁금합니다 1 2011.01.03 7020
임금·퇴직금 76203 추가 질문 1 2011.01.02 2384
해고·징계 혜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11.01.02 2357
노동조합 union-shop 과 유일교섭단체 1 2011.01.02 3812
임금·퇴직금 76151번의 질문에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1 2011.01.02 1145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1 2011.01.01 2474
휴일·휴가 산전 후 휴가와 육아 휴직에 대한 연차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01.01 238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 퇴직금 명시 문의 1 2010.12.31 4559
Board Pagination Prev 1 ...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