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2007년 12월 10일
퇴사일:2010년 12월 13일
퇴직금 중간정산일:2010년 1월 31일
근무시간: 주40시간
이럴때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2010년 12월에 발생한 16일분을 계산해야하나요?
아님 2009년 발생분 사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계산을 해야하나요?
입사일:2007년 12월 10일
퇴사일:2010년 12월 13일
퇴직금 중간정산일:2010년 1월 31일
근무시간: 주40시간
이럴때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2010년 12월에 발생한 16일분을 계산해야하나요?
아님 2009년 발생분 사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계산을 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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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상 퇴직금 명시 문의 1 | 2010.12.31 | 45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이 2010.12.13.이므로 그 이전 1년(2009.12.13.~2010.12.12)간 수령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이를 평균임금에 반영(1/4만 반영)합니다.
2010.12.13.퇴직과 동시에 수령하는 연차수당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