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으로 의료비를 지원받는 것이 아닌...
단순히 회사차원에서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연말에 본인(결혼자는 아내포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여쭙니다.
질문..
1.복리후생차원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의료비는 소득에 포함하는지(또는 포함되지 않는지) ??
2.소득에 포함된다면(또는 포함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에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
감사합니다.
제목과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으로 의료비를 지원받는 것이 아닌...
단순히 회사차원에서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연말에 본인(결혼자는 아내포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여쭙니다.
질문..
1.복리후생차원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의료비는 소득에 포함하는지(또는 포함되지 않는지) ??
2.소득에 포함된다면(또는 포함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에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계속근무중 위탁단체가 변경되었을때 1 | 2011.01.05 | 1310 | |
근로시간 | 고정급 시간외근무수당 외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초과... 1 | 2011.01.05 | 5209 | |
기타 | 사직서 제출관련 1 | 2011.01.05 | 195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 1 | 2011.01.05 | 232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역산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 | 2011.01.05 | 49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1.01.05 | 111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3 | 2011.01.05 | 1317 | |
고용보험 | 산재 후 실업급여.. 1 | 2011.01.05 | 13704 | |
고용보험 | 결재권 박탈 1 | 2011.01.05 | 23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법 1 | 2011.01.05 | 3412 | |
기타 | 파견근로자 대체가능 여부 1 | 2011.01.05 | 1563 | |
고용보험 | 문의드립니다. 1 | 2011.01.04 | 167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1.01.04 | 116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 2011.01.04 | 2326 | |
휴일·휴가 | (급합니다)계속근로자의 연차계산법 1 | 2011.01.04 | 2350 | |
근로계약 | 근속인정 여부~ 1 | 2011.01.04 | 124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1.04 | 163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가능한가염? 1 | 2011.01.04 | 1242 | |
임금·퇴직금 | 실적에 따른 급여차등 확대 1 | 2011.01.04 | 1303 | |
해고·징계 | 휴직후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1 | 2011.01.04 | 28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후생복지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품도 원칙적으로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지만 예외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법상의 특례조항 때문에 그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