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jseo01 2010.12.21 11:50

제목과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으로 의료비를 지원받는 것이 아닌...

단순히 회사차원에서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연말에  본인(결혼자는 아내포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여쭙니다.

 

질문..

1.복리후생차원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의료비는  소득에 포함하는지(또는 포함되지 않는지) ??

2.소득에 포함된다면(또는 포함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에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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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3 0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후생복지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품도 원칙적으로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지만 예외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법상의 특례조항 때문에 그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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