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악어렵 2010.12.21 11:50

날씨가 쌀쌀함에 따라 감기조심하십시요.

 

다름아니라 06년 12월 11일 입사한 계약직이 이번  10년 12월 11일부러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전엔 연봉계약직으로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이 되어있었고 올해 정규직으러 전환되면서 연차수당을 따로 분히 하여

12월 급여시 06년 입사기준으로 하여 연차 16개 발생된것으로 하고 급여에 10개를 포함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예) 계약직일시 연봉3000만원이면 이연봉안에 연차 16개가 합쳐진 금액이고(연봉3000에 연차수당16개 포함)

      정규직전환시 연봉3000만원에 연차수당금액10개를 따로 지급하였습니다.(연봉3000 빼고 연차16개 발생)

하지만 상사분께서 이번에 왜 지급이 되었냐고 되물으시곤 09년도 연봉때 연차수당이 다 지급되었고

이번엔 정규직으로 되었기에 연차수당을 주면 안되고 내년부터 발생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제생각은 06년도부터 입사를 하였기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도 연차발생은 똑같다고 설명을 하였는데

제가 생각하는게 잘못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직장상사생각 : 그전엔 연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기때문에 내년부터 발생되어야한다

저의생각         : 06년도 입사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급된것이 맞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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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3 08: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nodong.kr/7705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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