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원 2010.12.21 15:41

 저는 2006년 11월 부터 (주)**건설이란곳에서 일용직 계약을 하고 현재 까지 (주)**건설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5일 날자로 (주)**건설이 부도 가 나서 현재는 회생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6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생법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으면 결정일이전 1년부터 결정일 이후 2년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퇴직금은 경우 최종3년분, 월급여의 경우 최종3개월분)은 회사를 대신하여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같은 사정에 있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은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회사와 퇴직절차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체당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체당금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1.01.04 1167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1.01.04 2326
휴일·휴가 (급합니다)계속근로자의 연차계산법 1 2011.01.04 2350
근로계약 근속인정 여부~ 1 2011.01.04 1241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1.04 1631
고용보험 실업급여가능한가염? 1 2011.01.04 1242
임금·퇴직금 실적에 따른 급여차등 확대 1 2011.01.04 1303
해고·징계 휴직후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1 2011.01.04 2802
고용보험 급)사업주가 가족일경우 육아휴직비 받은것과 장려금신청한것이 ... 1 2011.01.04 4863
산업재해 산업재해관련 1 2011.01.04 14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급합니다.) 1 2011.01.04 1149
기타 이 회사에 대해 알려주세요 ... 첫 사회경험이라 아무것도 모르겠... 1 2011.01.03 1342
근로계약 무기계약 1 2011.01.03 1240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문의 1 2011.01.03 1254
고용보험 무급휴무일이 있어 180일에 미달한다면? 1 2011.01.03 291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구체적인 사유 명시함) 1 2011.01.03 2169
해고·징계 권고사직후 1 2011.01.03 2595
노동조합 총회공고 변경 및 변경알림수단의 효력 1 2011.01.03 156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1.01.03 1715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2011.01.03 1356
Board Pagination Prev 1 ...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