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이 2010.12.21 22:58

모 학원에서 강사로 1년이상 근무를 하다가 퇴사했습니다.

 

이 학원에 들어갈 때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서명을 했습니다.

학원의 특성상 서명을 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니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연봉은 13을 분할하여 1/13에 해당하는 월 XXX을 매월 지급한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고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가 있는 경우 지급한다" 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매달 나눠받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약 1년 넘게 근무를 했고, 열악한 환경에 어쩔 수 없이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일하면 과로로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노무사에 상담을 해보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노동청에 민원을 넣으라고 하더군요.

노동청에 민원을 넣자 몇일 후 학원쪽에서 연락이 와서 퇴직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몇일 후 말을 바꿔 절대 줄 수 없고 퇴직금을 받아간들 우리가 소송을 내서 다시 뺏어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학원에 일하면서 몸이 나빠져 병원치료를 받는 상태였고 돈이 급해서 어쩔수 없이 민원을 계속 진행했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만, 오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왔네요.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를 보니 제가 보지도 않은 서류에 제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지급확인서'같은 서류가 있는데 이런 서류에 "퇴직금에 관련해서 민형사상 소송을 하지 않는다" 란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1년전의 일이긴 합니다만, 전 이런 서류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만약 이 서류를 봤다 한들..

이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전 그 학원에서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다가 변호사비용까지 내라고 요청을 했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이 학원에서 일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 평생 이런 악질 원장은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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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6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당황스럽겠지만,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법원판례상 근로자 본인의 진의에 의한 퇴직금 매월지급의사가 있었다면 부당이득금으로 보지만, 그러하지 않고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정책에 의해 퇴직금을 매월지급받았다면 이는 부당이득금이 아니라면 판례도 있기 때문에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당이득금으로 보는 법원 판례

    https://www.nodong.kr/495764

     

    부당이득금으로 보지 않는 법원 판례

    https://www.nodong.kr/610521

     

    부당이득금으로 보지 않는 법원판결문을 다운받아 꼼꼼히 참조하시고 이를 기초로 대응논리를 펼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귀하가 진정으로 사인하지 아니한 문서라면 절대 이를 인정하지 말고,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적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한국노총 대구상담소를 방문하시어 자문을 받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

    https://www.nodong.kr/jus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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