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s003 2010.12.22 09:23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0년 3월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주3일하고 있고요, 그기고 현재(2010.12.22)까지 2010년도 연차가 5개 남아있는데

5개의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2월이라 빠른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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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3 09: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후 1년미만기간 동안 연차휴가(예:3개)를 사용하였다면, 입사후 1년이 경과되는 싯점부터 사용할 수 있은 연차휴가(15개)에서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3개)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12개)을 향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1.3.~2012.2.까지 12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미리 지급받지 않고 향후 연차휴가로 사용하거나 미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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