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2010년 3월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주3일하고 있고요, 그기고 현재(2010.12.22)까지 2010년도 연차가 5개 남아있는데
5개의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2월이라 빠른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0년 3월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주3일하고 있고요, 그기고 현재(2010.12.22)까지 2010년도 연차가 5개 남아있는데
5개의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2월이라 빠른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법 1 | 2011.01.05 | 3412 | |
기타 | 파견근로자 대체가능 여부 1 | 2011.01.05 | 1563 | |
고용보험 | 문의드립니다. 1 | 2011.01.04 | 167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1.01.04 | 116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 2011.01.04 | 2326 | |
휴일·휴가 | (급합니다)계속근로자의 연차계산법 1 | 2011.01.04 | 2351 | |
근로계약 | 근속인정 여부~ 1 | 2011.01.04 | 124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1.04 | 163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가능한가염? 1 | 2011.01.04 | 1242 | |
임금·퇴직금 | 실적에 따른 급여차등 확대 1 | 2011.01.04 | 1303 | |
해고·징계 | 휴직후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1 | 2011.01.04 | 2802 | |
고용보험 | 급)사업주가 가족일경우 육아휴직비 받은것과 장려금신청한것이 ... 1 | 2011.01.04 | 4864 | |
산업재해 | 산업재해관련 1 | 2011.01.04 | 14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급합니다.) 1 | 2011.01.04 | 1149 | |
기타 | 이 회사에 대해 알려주세요 ... 첫 사회경험이라 아무것도 모르겠... 1 | 2011.01.03 | 1342 | |
근로계약 | 무기계약 1 | 2011.01.03 | 124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문의 1 | 2011.01.03 | 1254 | |
고용보험 | 무급휴무일이 있어 180일에 미달한다면? 1 | 2011.01.03 | 291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구체적인 사유 명시함) 1 | 2011.01.03 | 216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후 1 | 2011.01.03 | 25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후 1년미만기간 동안 연차휴가(예:3개)를 사용하였다면, 입사후 1년이 경과되는 싯점부터 사용할 수 있은 연차휴가(15개)에서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3개)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12개)을 향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1.3.~2012.2.까지 12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미리 지급받지 않고 향후 연차휴가로 사용하거나 미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