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일별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A근로자의 경우
월요일 : 7시간 40분, 화요일~수요일 : 6시간 40분, 금요일 : 7시간 40분 이고
토요일: 6시간 30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일별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A근로자의 경우
월요일 : 7시간 40분, 화요일~수요일 : 6시간 40분, 금요일 : 7시간 40분 이고
토요일: 6시간 30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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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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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1.01.06 | 11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는 요일에 관계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월 7시간40분, 화 6시간40분, 수 6시간40분, 금 7시간 40분, 토 6시간 40분을 모두 합산한 35시간 10분이고 만약 주휴일에 대해 유급처리 되는 시간이 7시간이라면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소정근로시간 : 35시간 10분
1주 주휴일에 대해 유급처리되는 시간 : 7시간
1월 소정근로시간 = (35시간 10분 + 7시간) * 4.345주 = 183시간 10분
* 4.345주 = 365일을 12개월로 나누고 이를 다시 1주(7일)로 나눈 것으로, 월 평균 4.345주가 있다는 의미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