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씨피 2010.12.22 15:20

안녕하세요. 요일별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A근로자의 경우

월요일 : 7시간 40분, 화요일~수요일 : 6시간 40분, 금요일 : 7시간 40분 이고

토요일: 6시간 30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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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12.26 13: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는 요일에 관계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월 7시간40분, 화 6시간40분, 수 6시간40분, 금 7시간 40분, 토 6시간 40분을 모두 합산한 35시간 10분이고 만약 주휴일에 대해 유급처리 되는 시간이 7시간이라면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소정근로시간 : 35시간 10분

    1주 주휴일에 대해 유급처리되는 시간 : 7시간

     

    1월 소정근로시간 = (35시간 10분 + 7시간) * 4.345주 = 183시간 10분

     

    * 4.345주 = 365일을 12개월로 나누고 이를 다시 1주(7일)로 나눈 것으로, 월 평균 4.345주가 있다는 의미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울씨피 2010.12.29 23:47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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