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일별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A근로자의 경우
월요일 : 7시간 40분, 화요일~수요일 : 6시간 40분, 금요일 : 7시간 40분 이고
토요일: 6시간 30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일별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A근로자의 경우
월요일 : 7시간 40분, 화요일~수요일 : 6시간 40분, 금요일 : 7시간 40분 이고
토요일: 6시간 30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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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파견근로자 대체가능 여부 1 | 2011.01.05 | 1563 | |
고용보험 | 문의드립니다. 1 | 2011.01.04 | 167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1.01.04 | 116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 2011.01.04 | 2326 | |
휴일·휴가 | (급합니다)계속근로자의 연차계산법 1 | 2011.01.04 | 2351 | |
근로계약 | 근속인정 여부~ 1 | 2011.01.04 | 124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1.04 | 163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가능한가염? 1 | 2011.01.04 | 1242 | |
임금·퇴직금 | 실적에 따른 급여차등 확대 1 | 2011.01.04 | 1303 | |
해고·징계 | 휴직후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1 | 2011.01.04 | 2802 | |
고용보험 | 급)사업주가 가족일경우 육아휴직비 받은것과 장려금신청한것이 ... 1 | 2011.01.04 | 4863 | |
산업재해 | 산업재해관련 1 | 2011.01.04 | 14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급합니다.) 1 | 2011.01.04 | 1149 | |
기타 | 이 회사에 대해 알려주세요 ... 첫 사회경험이라 아무것도 모르겠... 1 | 2011.01.03 | 1342 | |
근로계약 | 무기계약 1 | 2011.01.03 | 124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문의 1 | 2011.01.03 | 1254 | |
고용보험 | 무급휴무일이 있어 180일에 미달한다면? 1 | 2011.01.03 | 291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구체적인 사유 명시함) 1 | 2011.01.03 | 216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후 1 | 2011.01.03 | 2595 | |
노동조합 | 총회공고 변경 및 변경알림수단의 효력 1 | 2011.01.03 | 15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는 요일에 관계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월 7시간40분, 화 6시간40분, 수 6시간40분, 금 7시간 40분, 토 6시간 40분을 모두 합산한 35시간 10분이고 만약 주휴일에 대해 유급처리 되는 시간이 7시간이라면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소정근로시간 : 35시간 10분
1주 주휴일에 대해 유급처리되는 시간 : 7시간
1월 소정근로시간 = (35시간 10분 + 7시간) * 4.345주 = 183시간 10분
* 4.345주 = 365일을 12개월로 나누고 이를 다시 1주(7일)로 나눈 것으로, 월 평균 4.345주가 있다는 의미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