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내역서가 왔는데 국민연금은 급여의 9%에서 회사 반, 본인 반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급여는 반만 차감되는거구요,
그런데 국민연금 내역서에는 자신이 나라에 돈을 낸 것이 얼마인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냥 급여의 9% 다 나오는 것인가요?
자신이 지급한 9%의 반절이 아니라??
국민연금내역서가 왔는데 국민연금은 급여의 9%에서 회사 반, 본인 반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급여는 반만 차감되는거구요,
그런데 국민연금 내역서에는 자신이 나라에 돈을 낸 것이 얼마인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냥 급여의 9% 다 나오는 것인가요?
자신이 지급한 9%의 반절이 아니라??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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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농림어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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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1.01.06 | 1153 | |
임금·퇴직금 | 연차에 관현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1.01.06 | 1158 | |
휴일·휴가 | 연가보상비 계산 1 | 2011.01.06 | 6596 | |
임금·퇴직금 | 파견근로자 임금 1 | 2011.01.06 | 2248 | |
휴일·휴가 | 주6일근무시 연차수당산정과 계속근무 주5일로 전환됏을떄 연차수... 1 | 2011.01.06 | 3993 | |
근로계약 | 부당해고인지...계약만료인지.... 1 | 2011.01.05 | 1623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 | 2011.01.05 | 1440 | |
기타 | 퇴직 상실 사유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 2011.01.05 | 3347 | |
해고·징계 | 해고구제신청 방법 등 1 | 2011.01.05 | 1337 | |
휴일·휴가 | 월차와 연차 휴가의 차이 1 | 2011.01.05 | 43413 | |
휴일·휴가 | 44시간 근무제 연월차 문의 1 | 2011.01.05 | 1879 | |
임금·퇴직금 | 첫직장을 잡았는데요 .. 뭔가좀 석연치않은듯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1.01.05 | 1927 | |
휴일·휴가 | 계속근무중 위탁단체가 변경되었을때 1 | 2011.01.05 | 1310 | |
근로시간 | 고정급 시간외근무수당 외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초과... 1 | 2011.01.05 | 5206 | |
기타 | 사직서 제출관련 1 | 2011.01.05 | 195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 1 | 2011.01.05 | 232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역산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 | 2011.01.05 | 49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1.01.05 | 111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3 | 2011.01.05 | 13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의 납부는 회사와 근로자가 표준소득월액의 4.5%씩을 분담하여 총 9%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4.5%만 공제됩니다.
차후 노령연금(국민연금)을 지급받게 될 때는 근로자 부담분(4.5%)와 회사부담분(4.5%)를 합산한 총 9%의 급여를 지급받게 되므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통지하는 개인별 내역서에는 회사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이 모두 납입된 금액을 기초로 표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