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0.12.23 20:35

국민연금내역서가 왔는데 국민연금은 급여의 9%에서 회사 반, 본인 반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급여는 반만 차감되는거구요,

그런데 국민연금 내역서에는 자신이 나라에 돈을 낸 것이 얼마인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냥 급여의 9% 다 나오는 것인가요?

자신이 지급한 9%의 반절이 아니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6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의 납부는 회사와 근로자가 표준소득월액의 4.5%씩을 분담하여 총 9%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4.5%만 공제됩니다.

    차후 노령연금(국민연금)을 지급받게 될 때는 근로자 부담분(4.5%)와 회사부담분(4.5%)를 합산한 총 9%의 급여를 지급받게 되므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통지하는 개인별 내역서에는 회사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이 모두 납입된 금액을 기초로 표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6일제에서 주5일제 변경에 따른 연차수 발생 및 지급시기 1 2011.01.06 308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1.01.06 1153
임금·퇴직금 연차에 관현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1.01.06 1158
휴일·휴가 연가보상비 계산 1 2011.01.06 6596
임금·퇴직금 파견근로자 임금 1 2011.01.06 2248
휴일·휴가 주6일근무시 연차수당산정과 계속근무 주5일로 전환됏을떄 연차수... 1 2011.01.06 3993
근로계약 부당해고인지...계약만료인지.... 1 2011.01.05 162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 2011.01.05 1440
기타 퇴직 상실 사유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2011.01.05 3347
해고·징계 해고구제신청 방법 등 1 2011.01.05 1337
휴일·휴가 월차와 연차 휴가의 차이 1 2011.01.05 43413
휴일·휴가 44시간 근무제 연월차 문의 1 2011.01.05 1879
임금·퇴직금 첫직장을 잡았는데요 .. 뭔가좀 석연치않은듯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1.01.05 1927
휴일·휴가 계속근무중 위탁단체가 변경되었을때 1 2011.01.05 1310
근로시간 고정급 시간외근무수당 외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초과... 1 2011.01.05 5206
기타 사직서 제출관련 1 2011.01.05 1954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 1 2011.01.05 232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역산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 2011.01.05 492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01.05 1119
휴일·휴가 연차휴가 3 2011.01.05 1317
Board Pagination Prev 1 ...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