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내역서가 왔는데 국민연금은 급여의 9%에서 회사 반, 본인 반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급여는 반만 차감되는거구요,
그런데 국민연금 내역서에는 자신이 나라에 돈을 낸 것이 얼마인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냥 급여의 9% 다 나오는 것인가요?
자신이 지급한 9%의 반절이 아니라??
국민연금내역서가 왔는데 국민연금은 급여의 9%에서 회사 반, 본인 반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급여는 반만 차감되는거구요,
그런데 국민연금 내역서에는 자신이 나라에 돈을 낸 것이 얼마인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냥 급여의 9% 다 나오는 것인가요?
자신이 지급한 9%의 반절이 아니라??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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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농림어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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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악덕업주 고발 1 | 2010.12.29 | 347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10.12.29 | 5162 | |
임금·퇴직금 | 4인이하 사업장 1 | 2010.12.29 | 1602 | |
휴일·휴가 | 년차수당 관련 입니다 1 | 2010.12.29 | 2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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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의 납부는 회사와 근로자가 표준소득월액의 4.5%씩을 분담하여 총 9%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4.5%만 공제됩니다.
차후 노령연금(국민연금)을 지급받게 될 때는 근로자 부담분(4.5%)와 회사부담분(4.5%)를 합산한 총 9%의 급여를 지급받게 되므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통지하는 개인별 내역서에는 회사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이 모두 납입된 금액을 기초로 표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