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m1117 2010.12.24 10:19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유급으로되어 있는 경조휴가가 무급휴무일로 되어있는 토요일과 겹치게 되었을 경우,

 

한편에서 경조휴가가 유급이니까 하루분의 통상임금을 줘야한다고 하고

 

한편에서 유급경조휴가는 하루의 근로를 면제해주는거지 임금에 대한 보전권은 없으니 별도로 임금을 지급해야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둘다 말은 되는것 같은데 어떤게 맞는 건가요?

 

또한 명절이 약정유급휴일로 되어있는데 약정유급휴일과 무급휴무토요일이 겹칠때는 또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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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7 08: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휴가(경조휴가)와 무급휴무일(토요일)이 중복되는 경우, 당사자간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하나의 휴가 또는 휴무일로 인정하되, 인정되는 날의 처우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무급휴무일임을 강조하며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임금청구권이 있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유급휴가일과 무급휴무일 중 유급휴가일임을 주장하며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일이 무급휴무일임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유급휴가일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관련된 참고 사례

    https://www.nodong.kr/403452

    https://www.nodong.kr/4034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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