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resung 2010.12.24 14:33

항상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 _ _);;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금을 정산할 때 해마다 1일 임금단가가 달라질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년마다 따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퇴직년에 해당하는 1일임금단가로 일괄 정산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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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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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7 08: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마다 임금수준이 달라지는 것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의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참고할 사례 : 퇴직금 계산 사례 및 자동계산

    퇴직금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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