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오리 2010.12.24 15:28

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임금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후 채무자의 예금통장을 압류,추심결정 받았는데,

 

1. 압류 및 추심결정이후 통장에 잔고가 있음에도 제가 추심을 못하고 있다면,

   압류결정 이후의 이자는 받을수 없는건지요?   

 

2. 그리고 이자계산시 원금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 했다면,  그 이자계산은

  단리로 계산하는지?  복리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7 08: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에 의한 이자는 법원판결문에서 정한 이자의 기산일부터 적용합니다. 압류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문에서 정한 이자 기산일과 이자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자는 단리로 계산합니다.

     

    이자액 = 채무원금액 * 이자율(20%) * (지연일수/36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4대보험 1 2010.12.31 307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0.12.31 1291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자격여부 1 2010.12.31 3150
휴일·휴가 계약직 변환시의 연차가산일수에 대하여 1 2010.12.31 2909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공제 1 2010.12.31 1712
임금·퇴직금 월급 조정시 퇴직금 1 2010.12.30 1536
근로계약 계약일 만료이후 구두협의사항 1 2010.12.30 1660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 1 2010.12.30 1229
임금·퇴직금 월급은 받을수 있을까요? 1 2010.12.30 962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관련 1 2010.12.30 1292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 수당 1 2010.12.30 1568
임금·퇴직금 근로중 근로자의 과실과 관련하여. 1 2010.12.30 1723
근로계약 연차 와 연봉관련 1 2010.12.30 171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여부 1 2010.12.30 2877
기타 회사 지시불응직원 조치방법 문의 1 2010.12.30 2069
근로계약 도급직과 실업급여에 대하여 1 2010.12.30 4522
기타 직원사고 (문의드립니다. ) 1 2010.12.30 1291
휴일·휴가 20인이하기업 연차 1 2010.12.29 3010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1 2010.12.29 236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악덕업주 고발 1 2010.12.29 3473
Board Pagination Prev 1 ...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