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임금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후 채무자의 예금통장을 압류,추심결정 받았는데,
1. 압류 및 추심결정이후 통장에 잔고가 있음에도 제가 추심을 못하고 있다면,
압류결정 이후의 이자는 받을수 없는건지요?
2. 그리고 이자계산시 원금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 했다면, 그 이자계산은
단리로 계산하는지? 복리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임금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후 채무자의 예금통장을 압류,추심결정 받았는데,
1. 압류 및 추심결정이후 통장에 잔고가 있음에도 제가 추심을 못하고 있다면,
압류결정 이후의 이자는 받을수 없는건지요?
2. 그리고 이자계산시 원금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 했다면, 그 이자계산은
단리로 계산하는지? 복리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10.12.31 | 170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4대보험 1 | 2010.12.31 | 307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10.12.31 | 1291 | |
고용보험 |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자격여부 1 | 2010.12.31 | 3150 | |
휴일·휴가 | 계약직 변환시의 연차가산일수에 대하여 1 | 2010.12.31 | 2912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 공제 1 | 2010.12.31 | 1712 | |
임금·퇴직금 | 월급 조정시 퇴직금 1 | 2010.12.30 | 1536 | |
근로계약 | 계약일 만료이후 구두협의사항 1 | 2010.12.30 | 1660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 1 | 2010.12.30 | 1233 | |
임금·퇴직금 | 월급은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0.12.30 | 962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관련 1 | 2010.12.30 | 1292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 수당 1 | 2010.12.30 | 1568 | |
임금·퇴직금 | 근로중 근로자의 과실과 관련하여. 1 | 2010.12.30 | 1723 | |
근로계약 | 연차 와 연봉관련 1 | 2010.12.30 | 171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0.12.30 | 2877 | |
기타 | 회사 지시불응직원 조치방법 문의 1 | 2010.12.30 | 2070 | |
근로계약 | 도급직과 실업급여에 대하여 1 | 2010.12.30 | 4526 | |
기타 | 직원사고 (문의드립니다. ) 1 | 2010.12.30 | 1291 | |
휴일·휴가 | 20인이하기업 연차 1 | 2010.12.29 | 3012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1 | 2010.12.29 | 23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에 의한 이자는 법원판결문에서 정한 이자의 기산일부터 적용합니다. 압류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문에서 정한 이자 기산일과 이자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자는 단리로 계산합니다.
이자액 = 채무원금액 * 이자율(20%) * (지연일수/36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