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미 2010.12.24 16:54

회사에 파견직으로 늘어갔습니다.

 

저희 회사  근태 기간이 전월 20일 ~ 이월 19일 까지에요.

 

저는 2009년 9월 21일날 입사하여, 2010년 12월 19일 까지 근무했습니다.

 

꼬박 1년 3개월을 했구요.

 

19일은 일요일인데, 후임 인수인계로 인해 특근을 했습니다.

 

 

조금 민망하지만, 급여랑 보여드릴께요.

 

먼저 이번달 급여 명세서를 보니.

 

* 기본급 : 1,372,500 원 (세전금액)

* 특근비 : 72,876 원

* 연차수당 : -218,628원

* 세금공제액 : 203,420원

 

 

이렇게 해서 총 1,023,328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근데 파견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제가 이번년도 연차 발생이 3개라더군요.

 

자기네는 회기년도 기준으로해서 2010년 12월 20일 이후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이 된데요.

 

그러면서 2010년도에 저에게 발생된 년차는 3개라더군요.

 

근데 저는 6개의 연차를 썼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개가 되면서 -218,628원이라는 돈이 깎인거고요.

 

 

 

 

제가 여기서 드는 궁굼증은, 왜 2009년 10,11,12월 근무를 하여 2010년에 연차가 3개가 발생이 되었으면,

 

월차의 개념인데, 갑자기 2010년에 와서는 연차의 개념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2009년에 발생된 연차가 3개이면, 12월 19일까지도 월차로 계산이 되는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저보고 이해를 못한다며, 그 쪽 회사에서 나무라 하더군요.

 

 

 

그리고 또 한가지 드는 의문점은 세금이 항상 11만원 내로 까였는데, 이번엔 왜 200,000원이라는 금액이 까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동부에 상담을 보니, 당연히 입사 기준일로 따지던데.

 

연차는 노동부의 규칙에 따라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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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7 09: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기산일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범위한도내에서' 회사의 계산편의를 위해 회사의 회계기준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기준일로 연차휴가를 기산하는 것이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기산하는 것보다 불이익하다면, 근로자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4666

     

    귀하의 경우, 2009.9.21.에 입사하고, 2010.12.20.에 퇴직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9.9.21.~2010.9.20.기간에 대해 : 2010.9.21.에 총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1년미만의 기간중에 6일, 2010.9.21.~퇴직일까지 3일 등 총 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퇴직시에 미사용한 연차휴가(15일-6일-3일=6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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