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직원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은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저희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재계약을 해서 계속 계약직으로도 고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직원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은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저희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재계약을 해서 계속 계약직으로도 고용이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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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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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1 | 2011.01.06 | 19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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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구제신청 방법 등 1 | 2011.01.05 | 1337 | |
휴일·휴가 | 월차와 연차 휴가의 차이 1 | 2011.01.05 | 43420 | |
휴일·휴가 | 44시간 근무제 연월차 문의 1 | 2011.01.05 | 1879 | |
임금·퇴직금 | 첫직장을 잡았는데요 .. 뭔가좀 석연치않은듯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1.01.05 | 19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서는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2년이상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날로부터 무기계약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2년을 계속하여 사용키로 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하여야 하지만, 설령 회사가 이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해당근로자는 이미 법률이 정한바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므로, 해당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무기계약근로자임을 주장하며 그에 상당하는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고용시 무기계약근로자의 전환간주와 예외사항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