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직써를 써야 월급을 준다고 했는데
회사를 그만두려고 사직서를 쓴다니깐 못쓰게 하더라구요
저는 당장 그만둘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사직써를 안쓰면 월급 안주는것이 합법적인겁니까??
회사에서 사직써를 써야 월급을 준다고 했는데
회사를 그만두려고 사직서를 쓴다니깐 못쓰게 하더라구요
저는 당장 그만둘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사직써를 안쓰면 월급 안주는것이 합법적인겁니까??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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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6일제에서 주5일제 변경에 따른 연차수 발생 및 지급시기 1 | 2011.01.06 | 30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1.01.06 | 1153 | |
임금·퇴직금 | 연차에 관현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1.01.06 | 1158 | |
휴일·휴가 | 연가보상비 계산 1 | 2011.01.06 | 6596 | |
임금·퇴직금 | 파견근로자 임금 1 | 2011.01.06 | 2248 | |
휴일·휴가 | 주6일근무시 연차수당산정과 계속근무 주5일로 전환됏을떄 연차수... 1 | 2011.01.06 | 3993 | |
근로계약 | 부당해고인지...계약만료인지.... 1 | 2011.01.05 | 1623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 | 2011.01.05 | 1440 | |
기타 | 퇴직 상실 사유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 2011.01.05 | 3347 | |
해고·징계 | 해고구제신청 방법 등 1 | 2011.01.05 | 1337 | |
휴일·휴가 | 월차와 연차 휴가의 차이 1 | 2011.01.05 | 43413 | |
휴일·휴가 | 44시간 근무제 연월차 문의 1 | 2011.01.05 | 1879 | |
임금·퇴직금 | 첫직장을 잡았는데요 .. 뭔가좀 석연치않은듯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1.01.05 | 1927 | |
휴일·휴가 | 계속근무중 위탁단체가 변경되었을때 1 | 2011.01.05 | 1310 | |
근로시간 | 고정급 시간외근무수당 외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초과... 1 | 2011.01.05 | 5206 | |
기타 | 사직서 제출관련 1 | 2011.01.05 | 195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 1 | 2011.01.05 | 232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역산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 | 2011.01.05 | 49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1.01.05 | 111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3 | 2011.01.05 | 13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사직할 것을 회사에 통지하는 것으로 사직서 제출여부와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 지급여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회사의 입장은 법적인 정당성 여부를 따질 필요없이 비상식적인 내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